혹시 찍혔을까?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자 꿀팁 2021.07.26 댓글 트로이카

운전하다 보면 딜레마 존에서 의도치 않은 신호위반, 주행 시 추월하면서 의도치 않은 속도위반을 하게 됩니다. 애매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조마조마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과태료 부과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경찰청 교통민원24입니다. 어떻게 과태료 조회하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efine.go.kr/
  • 이의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및 서면 제출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경찰청에서는 교통위반을 조회할 수 있는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인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쉽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2012년에 개설된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개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애칭은 이파인,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으로 불리는데 모두 다 같은 사이트입니다.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https://www.efine.go.kr/

 

2. 최근 무인단속내역 이동

왼쪽 8개 바로가기 영역에 첫 번째 아이콘(최근 무인단속내역)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3. 공인인증서/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과태료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인증서를 복사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과태료 내역 조회

로그인을 했을 때 조회내역이 없다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에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 조회를 했을때 과태료 내역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과태료 건수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반사실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으니 사유가 있다면 적극 해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경찰청 교통민원24)을 통해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법무부 법 해석 결과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2021년 3월 6일부터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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