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내 차도 대상일까?
내 손발이 되어준 고마운 자동차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애석하게도 폐차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적으로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 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지,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차가 오래된 차량이라면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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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내 차가 대상일까?
노후경유차는 오래되었다고 모두 보조금을 받는 노후경유차는 아닙니다.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트럭)를 말합니다.
1) 지원대상
차령이 7년 이상인 경유차 중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수도권에서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못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세요.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연속해서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대상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
-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
2) 지원대상 차량
구분 | 대상 차종 |
RV차량 | 카니발, 무쏘, 갤로퍼, 스포티지 등 |
소형승합차 |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프레지오 등 |
중소형 화물차(3.5톤 미만) | 포터, 프런티어, 봉고 등 |
대형화물, 대형버스 | 배기량 6000cc 이하 |
배기량 6000cc 초과 |
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직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고, 보조금 지급대상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를 일일이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습니다. 누군가 폐차를 도와주면 편하겠죠?
폐차대행업체 이용방법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을 대행해주는 폐차업체도 많습니다.
내 차량이 대상 여부인지 파악 후 업체에 연락해보세요.
직접 신청방법
만약 직접 하시게 되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 제출(신청서 양식)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서 검토 후 지원금액 산정
3. 대상차량 확인 및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 청구
4. 폐차 보조금 수령(약 1개월 소요)
2) 제출서류
아래 3가지 서류가 준비되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