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3가지(인터넷, 방문, 우편발송)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서 난감하신 적 있나요?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매매, 자동차 정기검사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정부24 인터넷 발급(인터넷, 우편발송)
-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인터넷 발급(인터넷)
- 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자동차 등록증이란?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있고, 자동차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보가 있는데 자동차 소유주 정보부터 자동차 명, 등록일, 제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죠. 보통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어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막상 필요할 때 찾아보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차 등록증은 쉽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자동차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때 필요합니다.
- 자동차 매매 시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요즘은 대부분의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간편하게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하시고, 프린터가 없다면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정부24 - 인터넷 발급 600원
- 정부24 - 우편수령 700원 + 우편요금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1) 인터넷 발급 방법(프린터 있는 경우)
프린터가 있어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간편합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정부24]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인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방문
2. 가운데 바로가기 메뉴 중 [등록증 재발급] 선택
3.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이용약관 전체동의 하신 후, 하단에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
4. 민원신청
2) 인터넷 발급방법(프린터가 없는 경우)
프린터가 없다면 [정부24]에서 발급 후 우편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우편발송 시 수수료 700원 이외에 일반우편 요금 또는 등기우편요금이 추가됩니다.
정부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8&tp_seq=01
3) 직접 방문(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이 편한 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